📌 현재 상태: 상시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래 금액은 '최대 선정기준액'이며, 실제로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2026년 7월 27일 기준 정보)
3줄 요약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40%·48%·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표에 나온 금액은 소득이 전혀 없을 때 받는 최대 기준액입니다 — 실제 지급액은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하며,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③ 신청은 온라인 일괄 신청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신청이 기본이며, 일부만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6.51%)으로 인상되면서 급여 기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급여별 정확한 기준과, 흔히 오해하는 “표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는 착시까지 바로잡아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
|---|---|
| 1인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 2025년 대비 6.09~7.20% 인상(가구원 수에 따라 인상률 다름)되어, 보건복지부는 이를 “역대 최대 인상폭”이라고 밝혔습니다.
급여별 최대 선정기준액 (2026년)
아래 금액은 각 급여의 선정 기준이자,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에 가깝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있다면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가구원 수 | 2026년 최대 선정기준액(월)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액(월) |
|---|---|
| 1인 | 1,025,695원 |
| 2인 | 1,679,717원 |
| 3인 | 2,143,614원 |
| 4인 | 2,597,895원 |
| 5인 | 3,022,688원 |
| 6인 | 3,422,381원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액(월)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액(월) |
|---|---|
| 1인 | 1,282,119원 |
| 2인 | 2,099,646원 |
| 3인 | 2,679,518원 |
| 4인 | 3,247,369원 |
| 5인 | 3,778,360원 |
| 6인 | 4,277,976원 |
※ 1인·4인 가구 금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수치이며, 2·3·5·6인 가구는 발표된 산식(기준 중위소득 × 급여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복지로·행정복지센터에서 재확인하세요.
⚠️ 실제로 받는 금액은 표와 다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다음처럼 계산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 가구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생계급여는 820,556원 − 300,000원 = 약 520,556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에만 표에 나온 금액(최대 선정기준액)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 1종과 2종은 본인부담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 유무와 가구 특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본인부담 수준이 다릅니다.
- 1종: 국가가 진료비 대부분을 부담해 본인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
- 2종: 건강보험보다는 저렴하지만, 입원·외래 시 일정 본인부담이 있음
※ 본인이 1종·2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능력 판정 등 개별 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사는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전월세로 거주 중이면 지역(전국 4급지)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 서울은 1급지로 기준임대료가 가장 높게 책정됩니다.
- 수선유지급여: 자가(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
202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별로 2025년 대비 1.7만~3.9만원 인상됐습니다.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초·중·고 자녀의 교육활동지원비(부교재비·학용품비 성격)를 학년별로 지원하며,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평균 6% 인상됐습니다. 고교 학비·급식비 등은 별도 지원 체계로 운영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버는 돈’이 아니라, 아래처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기 전에 별도 한도 내에서 우선 공제되고, 부채는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차감됩니다.
자동차·부동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 자동차도 일정 조건에서 제외)
- 부채를 차감할 때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만 차감
- 부동산(주거용 재산)은 별도 공제 한도 내에서 우선 공제된 뒤, 초과분에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생계급여에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두 가구(수급권자·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금액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직계혈족(부모·자녀) 가구가 연 소득 약 1억 3천만원(월 소득 약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상당히 예외적인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의료급여는 2026년 1월부터 ‘부양비'(간주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그 금액을 수급자 소득에 더해 왔는데, 이 ‘간주 부양비’ 반영이 사라지면서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소득 수준의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하는 것이 기본 경로입니다. 일부 서비스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나 모의계산이 가능하지만, 급여 종류와 가구 상황에 따라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모의계산·일부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신청 후 절차 — 조사·결정 기간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실시 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신청인·부양의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탈락했다면? — 이의신청 방법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행정복지센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의 재결정에도 이의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급여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에게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인 가구면 매달 82만원을 그냥 받나요?
아니요. 820,556원은 소득이 전혀 없을 때의 최대 기준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Q.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복지로에서 조회와 일부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본적으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신청이 필요합니다.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니요.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수급권자 가구 중위소득 40%+부양의무자 가구 중위소득 100% 이상 소득, 또는 두 가구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상일 때만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인 소득의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의료급여는 2026년 1월부터 ‘부양비'(간주부양비)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소득을 이유로 한 제한이 더 줄었습니다.
Q. 신청했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통지되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탈락 통보를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쿠의 한 줄 조언
표에 나온 금액만 보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이 있어도 차액만큼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부터 해보시길 권합니다.
🎯 이 글 말고도 나에게 맞는 지원금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나이·상황 몇 가지만 체크하면 관련 정책을 바로 찾아드려요.
공식 자료 및 확인 기준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자료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mohw.go.kr
- 자료명: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mohw.go.kr
- 자료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mohw.go.kr
- 확인처: 보건복지부, 복지로(bokjiro.go.kr),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7일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위 공식 자료에서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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