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상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이 인상 적용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등은 개인별로 다르니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본인 예상 수령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기준 정보)
3줄 요약
① 만 65세 이상이라고 누구나 받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247만원·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인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②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지만, 국민연금 연계감액·부부감액(20%)·소득역전방지감액이 적용되면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③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 생일 전에 신청해두면 첫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해서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모두 인상됐는데, 정확히 얼마나 오르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셀프 체크해보세요
- ☐ 만 65세 이상이거나, 곧 65세 생일을 앞두고 계신가요?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이하로 예상되시나요?
-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수준인 분들에게 매달 국가가 지급하는 노후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도의 제도이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이 금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월) | 2025년 대비 |
|---|---|---|
| 단독가구 | 247만원 | 19만원 인상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인상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에, 부동산·예금·차량 같은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정확한 본인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지급액 — 왜 사람마다 다르게 받을까?
2026년 기준연금액(월 최대)은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아래 감액 제도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어집니다.
| 감액 종류 | 적용 대상 | 내용 |
|---|---|---|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 각자 산정액의 20%씩 감액 (공동생활로 인한 생활비 절감 반영)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 최대 50%까지 감액 (단, 기준연금액의 50% 미만으로는 줄지 않음) |
| 소득역전방지감액 | 기초연금 수급으로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역전되는 경우 | 선정기준액과의 차액만큼만 감액해 역전 방지 |
※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34만 9,700원의 20%를 감액한 약 27만 9,760원이 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기본 구조이며, 여기에 국민연금 연계감액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예상 수령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이렇게 진행돼요
| 순서 | 단계 | 내용 |
|---|---|---|
| ① | 신청 시기 확인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② | 소득인정액 확인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본인 예상 수급 여부·금액 확인 |
| ③ | 신청서 접수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
| ④ | 심사·결정 | 소득·재산 조사 후 지급 여부와 금액 결정 |
| ⑤ | 지급 개시 | 결정 통지 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지급 |

이런 경우 놓치기 쉬워요
- 신청 시기를 놓침: 65세가 된 후에야 생각나서 신청하면, 생일 전에 미리 신청했을 때보다 늦게 받기 시작합니다.
-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일부 예외 있음).
- 재산 환산액 과소평가: 소득이 없어도 보유한 부동산·예금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잡혀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미고려: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각자 20%씩 감액된다는 점을 모르고 예상 금액을 과대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처 안내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연계감액이 적용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둘 다 신청하면 각자 34만 9,700원씩 받나요?
아니요,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 되면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Q. 65세가 되자마자 자동으로 받게 되나요?
아니요, 자동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 노인일자리 신청방법 총정리 · 2026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총정리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최대 360만원
💡 제쿠의 한 줄 조언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직접 계산하려 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재산 환산 기준이 매년 바뀌어서 담당자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제쿠 TIP
만 65세 생일이 몇 달 남지 않았다면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고 생일 전에 신청서를 접수해두세요. 신청이 늦어질수록 받는 시기도 늦어집니다.
🎯 이 글 말고도 나에게 맞는 지원금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나이·상황 몇 가지만 체크하면 관련 정책을 바로 찾아드려요.
공식 자료 및 확인 기준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자료명: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고시
-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보건복지부)
- 정보 기준일: 2026년 7월 22일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안내에서 재확인하세요)
- 공식 안내: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basicpension.mohw.go.kr)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