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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총정리|선정기준액 247만원·기준연금액 34만9,700원

2026 기초연금 대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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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이 인상 적용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등은 개인별로 다르니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본인 예상 수령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기준 정보)

3줄 요약
① 만 65세 이상이라고 누구나 받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247만원·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인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②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지만, 국민연금 연계감액·부부감액(20%)·소득역전방지감액이 적용되면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③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 생일 전에 신청해두면 첫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해서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모두 인상됐는데, 정확히 얼마나 오르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셀프 체크해보세요

  • ☐ 만 65세 이상이거나, 곧 65세 생일을 앞두고 계신가요?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이하로 예상되시나요?
  •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수준인 분들에게 매달 국가가 지급하는 노후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도의 제도이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이 금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구분2026년 선정기준액(월)2025년 대비
단독가구247만원19만원 인상
부부가구395만 2,000원30만 4,000원 인상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에, 부동산·예금·차량 같은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정확한 본인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지급액 — 왜 사람마다 다르게 받을까?

2026년 기준연금액(월 최대)은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아래 감액 제도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어집니다.

감액 종류적용 대상내용
부부감액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각자 산정액의 20%씩 감액 (공동생활로 인한 생활비 절감 반영)
국민연금 연계감액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최대 50%까지 감액 (단, 기준연금액의 50% 미만으로는 줄지 않음)
소득역전방지감액기초연금 수급으로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역전되는 경우선정기준액과의 차액만큼만 감액해 역전 방지

※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34만 9,700원의 20%를 감액한 약 27만 9,760원이 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기본 구조이며, 여기에 국민연금 연계감액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예상 수령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이렇게 진행돼요

순서단계내용
신청 시기 확인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 확인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본인 예상 수급 여부·금액 확인
신청서 접수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심사·결정소득·재산 조사 후 지급 여부와 금액 결정
지급 개시결정 통지 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지급
기초연금 신청 절차

이런 경우 놓치기 쉬워요

  • 신청 시기를 놓침: 65세가 된 후에야 생각나서 신청하면, 생일 전에 미리 신청했을 때보다 늦게 받기 시작합니다.
  •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일부 예외 있음).
  • 재산 환산액 과소평가: 소득이 없어도 보유한 부동산·예금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잡혀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미고려: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각자 20%씩 감액된다는 점을 모르고 예상 금액을 과대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신청처 안내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연계감액이 적용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둘 다 신청하면 각자 34만 9,700원씩 받나요?
아니요,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 되면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Q. 65세가 되자마자 자동으로 받게 되나요?
아니요, 자동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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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쿠의 한 줄 조언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직접 계산하려 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재산 환산 기준이 매년 바뀌어서 담당자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제쿠 TIP

만 65세 생일이 몇 달 남지 않았다면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고 생일 전에 신청서를 접수해두세요. 신청이 늦어질수록 받는 시기도 늦어집니다.

🎯 이 글 말고도 나에게 맞는 지원금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나이·상황 몇 가지만 체크하면 관련 정책을 바로 찾아드려요.

공식 자료 및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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