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방법·대상 총정리 (2026년 신설)

육아기 10시 출근제 대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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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태: 2026년 신설되어 현재 시행 중이며, 별도 마감일 없이 상시 운영됩니다.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돕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2026년 새로 생겼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사업주)가 신청·운영하는 방식이라, 신청 주체를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 사유로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예: 출근을 오전 10시로 늦추는 방식)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10시 출근"이어야 하는 건 아니고,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 하루 1시간 내에서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사업주 장려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동료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단축급여 월 상한
250만원

대상

  • 근로자: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제도를 적법하게 도입·운영해야 함

지원 금액

  •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장려금 지급
  •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회사가 보상하면, 정부가 회사에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육아기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최초 단축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 2026년 월 상한액 250만원

신청은 누가 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정부에 신청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사업주가 제도를 도입·등록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이신 근로자는 먼저 회사(인사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보조금24에서 육아·가족 지원제도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Q. 꼭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아니요, "10시 출근"은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고 하루 1시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제도 도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제도 도입 의무·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사업주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자는 단축 급여를, 사업주는 장려금을 각각 받는 구조라 두 지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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