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상태: 상시 운영 중인 제도로,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특히 청년이라면 취업 경험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청년 특례"가 있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15~69세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라면 더 쉽게 — 청년 특례
만 18~34세 청년은 재산 기준(5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취업 경험이 전혀 없어도 "청년 특례"로 I유형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026년 기준 약 143만원) 또는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의 2배 중 더 큰 금액에서 소득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I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에 부양가족 추가수당 최대 월 40만원을 더해,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런 경우는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I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 경험이 아예 없어도 되나요?
청년 특례 대상(만 18~34세, 재산 5억원 이하)이라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I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Q. 6개월 이후에는 지원이 끝나나요?
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간 지급되며, 이후 취업지원서비스는 별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계 서비스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