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세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 1월 1일 새로 도입된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2026년 7월부터는 근로자의 근속기간 요건(기존 6개월 이상)이 폐지되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도 곧바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아이를 등하교시켜야 하는데 회사 출근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2026년부터 정부가 새로 도입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이런 워킹맘·워킹대디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오늘은 대상 조건부터 신청 절차, 지원금액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등하교나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10시 출근’이지만 반드시 10시에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오전 9시 30분 출근 후 오후 5시 30분 퇴근처럼 회사와 협의한 시간대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법정 제도와 별도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해 활용할 수 있는 보완적 성격의 지원 사업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회사가 도입을 결정하면 정부가 그 회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크게 ‘활용하는 근로자 조건’과 ‘장려금을 받는 기업 조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조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 기업 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소속 근로자가 실제로 1개월 이상 활용해야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사용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두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며, 최대 1년(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지원금은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즉 출퇴근 시간만 조정하고 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기업당 지원 인원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직전연도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까지로 제한되므로, 소속 회사의 규모에 따라 실제 지원 가능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6월 말 기준) 758개 기업에서 1,078명이 신청했고, 이 중 561개 기업에 총 6억 7,300만 원이 지급될 만큼 활용도가 점차 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직접 정부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사업주)가 고용24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사업주 협의: 근로자가 회사와 근무시간, 활용 기간 등을 협의해 합의합니다.
- 제도 도입: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유연근무(단축) 제도를 반영합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이 근거 규정 제출이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완화되어, 서류 준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 1개월 이상 실제 활용: 근로자가 조정된 출퇴근 시간을 최소 1개월 이상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 고용24 신청: 사업주가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워라밸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월 단위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회사가 아직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먼저 인사팀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워라밸장려금”을 언급하며 도입을 제안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부가 회사에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 볼 것이 없는 구조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뭐가 다른가요?
기존에 잘 알려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근무시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권리이자 그에 따른 급여 감소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무시간 총량은 그대로 두고 출퇴근 시간대만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로, 임금 삭감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는 같지만, 근무시간을 줄이고 싶은지 아니면 출퇴근 시간만 조정하고 싶은지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듯 두 제도를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장려금 신청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와 근무시간을 협의하고 실제로 제도를 활용하면 되고, 장려금 신청 자체는 회사가 고용24를 통해 진행합니다.
Q.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10시 출근’은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며, 실제로는 회사와 협의한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면 됩니다. 다만 근무시간 총량과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Q. 대기업에 다니는데도 회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장려금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제도 자체를 자율적으로 도입해 임직원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도의 세부 요건이나 최신 공고는 수시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용24(work24.go.kr)나 고용노동상담센터(☎1350)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공식 자료 및 확인 기준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 자료명: 육아기 10시 출근제(워라밸장려금) 개요 및 FAQ, 2026년 7월 제도개선 이슈리포트
-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27일 (2026년 7월 1일 개정된 근속요건 폐지·제출서류 간소화 내용 반영,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안내에서 재확인하세요)
- 공식 안내: 고용노동부 – 육아기 10시 출근제 개요 및 FAQ · 고용노동부 이슈리포트 – 7월 제도개선 및 상반기 실적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지원 상세 안내
- 신청·상담: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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