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알아두세요: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소득이 아니라 근로능력 유무로 나뉩니다. 근로무능력가구(1종)는 입원비가 거의 0원이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으면(2종) 입원 시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종별에 따라 실제 부담액 차이가 큽니다. (2026년 8월 기준 정보)
3줄 요약
① 1종은 근로무능력가구·시설수급자·등록결핵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질환(암 등) 등록자가 대상이며,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해당됩니다.
② 1종은 입원비가 원칙적으로 0원(외래는 1,000~2,000원)이고, 2종은 입원 시 10%, 외래는 의료기관 종류별로 1,000원~15% 본인부담합니다.
③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있어 1종은 30일간 5만원, 2종은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병원비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종의 대상 기준과 본인부담금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셀프 체크해보세요
- ☐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셨나요?
- ☐ 본인이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암·중증화상) 등록자에 해당하시나요?
- ☐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 ☐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여부와 환급 절차를 알고 계신가요?
1종 vs 2종 비교
| 구분 | 대상 | 입원 본인부담 | 외래 본인부담 |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등록결핵·희귀질환·중증질환(암 등) 등록자 | 원칙적으로 없음 | 1,000~2,000원(의료기관별) |
| 2종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 1차 1,000원 / 2·3차 15% |
본인부담금 상한제
| 구분 | 상한 기준 | 초과분 처리 |
|---|---|---|
| 1종 | 매 30일간 본인부담금 5만원 초과 | 초과분 환급 |
| 2종 | 연간 본인부담금 80만원 초과 | 초과분 환급 |

이런 점 놓치기 쉬워요
- 1종·2종을 소득 수준으로 오해: 실제 구분 기준은 근로능력 유무이지, 소득이 더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근로능력에 따라 종이 달라집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몰라 환급을 못 받음: 상한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은 자동 또는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구 상황이 바뀌었는데 재확인 안 함: 가구원의 근로능력 상태가 바뀌면(취업·퇴직 등) 종별이 변경될 수 있어 정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희귀질환·중증질환 등록을 놓침: 2종에 해당하는 소득 상황이라도 희귀질환·중증질환으로 등록하면 1종으로 전환될 수 있어, 해당 질환이 있다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외래를 너무 자주 이용하면 본인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2026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8호, 2025.12.30 제정).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는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의료급여증에 종별이 표기돼 있으며,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 관리)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2종에서 1종으로 바뀔 수 있나요?
네, 가구원의 근로능력 상실이나 중증질환·희귀질환 등록 등 상황 변화가 있으면 재심사를 통해 종별이 바뀔 수 있습니다.
Q.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처방전으로 약을 받을 때는 1종·2종 모두 처방전 1건당 500원 정액을 부담합니다(약값 총액과 무관, 2026년 8월 기준). 정부가 검토해온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안은 사회적 논의를 이유로 시행이 보류된 상태이므로, 변경 여부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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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쿠의 한 줄 조언
병원비가 부담스럽다면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 그리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는 환급금이 의외로 많습니다.
💡 제쿠 TIP
희귀질환·중증질환으로 새로 진단받았다면 등록 절차를 통해 1종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병원 원무과나 행정복지센터에 꼭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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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및 확인 기준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주요 근거: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본인부담금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8호(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5.12.30 제정·2026.1.1 시행)
-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22일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안은 현재 보류 중이며, 재검토 결과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자료에서 재확인하세요)
-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제도 안내(본인부담금 기준) · 보건복지부 –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6 의료급여 실무편람(PDF) · 복지로 – 의료급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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