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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총정리 (2026)|사업주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대표이미지

📌 대상 확인 먼저: 이 글은 장애인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정보입니다.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최소 2명 이상 고용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6년 8월 기준 정보, 단가는 매년 조정될 수 있어 신청 전 공단 공고로 재확인 필요)

3줄 요약
①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기관 3.8%)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며,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급단가는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달라, 경증보다 중증, 남성보다 여성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단가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③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온라인·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 미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하고 있다면, 매달 초과 고용한 인원만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지급 여부, 고용 인원 요건 등 놓치기 쉬운 조건이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셀프 체크해보세요

  • ☐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기관 3.8%)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계신가요?
  • ☐ 장애인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하고 계신가요?
  • ☐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계신가요?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 ☐ 지급받을 권리가 3년 이내인지,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고용 인원만큼 매월 장려금을 지원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지급단가

구분내용
대상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준정부기관 3.8%)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
최소 고용 인원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 고용
임금 조건최저임금 이상 지급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지급단가(참고)경증 남성 30만원 · 경증 여성 45만원 · 중증 남성 60만원 · 중증 여성 80만원 (월, 초과 고용 인원 1인당)
소멸시효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신청 절차

순서단계내용
고용현황 확인월별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 비율 확인
초과인원 산정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인원 수 계산
신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온라인·방문·우편 신청
심사고용보험·임금대장 등 서류 기반 심사
지급심사 완료 후 지정 계좌로 장려금 지급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이런 경우 놓치기 쉬워요

  • 1명만 초과 고용해도 받을 수 있다고 오해: 장애인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1명만 고용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무고용률 미만인데 신청 시도: 이 제도는 ‘초과’ 고용분에 대한 지원이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면 오히려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년 지나 소멸시효 놓침: 지급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초과 고용 사실이 확인되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 지급단가를 고정값으로 오해: 지급단가는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최신 공고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매년 정해진 기간(통상 상반기)부터 분기별로 신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신규 채용한 장애인도 바로 포함되나요?
고용 개월 수 등 조건이 있을 수 있어, 신규 채용 즉시 전액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Q.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과는 다른 제도인가요?
네, 별도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업체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고용장려금과 중복 여부·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공단에 함께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 장애인연금 지급대상·금액 총정리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총정리

💡 제쿠의 한 줄 조언

지급단가는 매년 바뀔 수 있어, 신청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의 ‘고용장려금 지원’ 최신 공고에서 정확한 단가와 신청 기간을 다시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 제쿠 TIP

고용장려금과 신규 채용 관련 다른 지원사업(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별도 제도인 경우가 많으니, 여러 제도를 동시에 검토하고 싶다면 공단 상담(1588-1519)을 통해 한 번에 안내받는 게 효율적이에요.

🎯 이 글 말고도 나에게 맞는 지원금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나이·상황 몇 가지만 체크하면 관련 정책을 바로 찾아드려요.

공식 자료 및 확인 기준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자료명: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안내
  • 정보 기준일: 2026년 7월 22일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안내에서 재확인하세요)
  • 공식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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