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확인 먼저: 이 글은 장애인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정보입니다.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최소 2명 이상 고용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6년 8월 기준 정보, 단가는 매년 조정될 수 있어 신청 전 공단 공고로 재확인 필요)
3줄 요약
①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기관 3.8%)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며,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급단가는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달라, 경증보다 중증, 남성보다 여성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단가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③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온라인·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 미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하고 있다면, 매달 초과 고용한 인원만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지급 여부, 고용 인원 요건 등 놓치기 쉬운 조건이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셀프 체크해보세요
- ☐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기관 3.8%)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계신가요?
- ☐ 장애인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하고 계신가요?
- ☐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계신가요?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 ☐ 지급받을 권리가 3년 이내인지,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고용 인원만큼 매월 장려금을 지원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지급단가
| 구분 | 내용 |
|---|---|
| 대상 |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준정부기관 3.8%)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 |
| 최소 고용 인원 |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 고용 |
| 임금 조건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
| 지급단가(참고) | 경증 남성 30만원 · 경증 여성 45만원 · 중증 남성 60만원 · 중증 여성 80만원 (월, 초과 고용 인원 1인당) |
| 소멸시효 |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신청 절차
| 순서 | 단계 | 내용 |
|---|---|---|
| ① | 고용현황 확인 | 월별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 비율 확인 |
| ② | 초과인원 산정 |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인원 수 계산 |
| ③ |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온라인·방문·우편 신청 |
| ④ | 심사 | 고용보험·임금대장 등 서류 기반 심사 |
| ⑤ | 지급 | 심사 완료 후 지정 계좌로 장려금 지급 |

이런 경우 놓치기 쉬워요
- 1명만 초과 고용해도 받을 수 있다고 오해: 장애인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1명만 고용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무고용률 미만인데 신청 시도: 이 제도는 ‘초과’ 고용분에 대한 지원이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면 오히려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년 지나 소멸시효 놓침: 지급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초과 고용 사실이 확인되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 지급단가를 고정값으로 오해: 지급단가는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최신 공고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매년 정해진 기간(통상 상반기)부터 분기별로 신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신규 채용한 장애인도 바로 포함되나요?
고용 개월 수 등 조건이 있을 수 있어, 신규 채용 즉시 전액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Q.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과는 다른 제도인가요?
네, 별도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업체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고용장려금과 중복 여부·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공단에 함께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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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쿠의 한 줄 조언
지급단가는 매년 바뀔 수 있어, 신청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의 ‘고용장려금 지원’ 최신 공고에서 정확한 단가와 신청 기간을 다시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 제쿠 TIP
고용장려금과 신규 채용 관련 다른 지원사업(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별도 제도인 경우가 많으니, 여러 제도를 동시에 검토하고 싶다면 공단 상담(1588-1519)을 통해 한 번에 안내받는 게 효율적이에요.
🎯 이 글 말고도 나에게 맞는 지원금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나이·상황 몇 가지만 체크하면 관련 정책을 바로 찾아드려요.
공식 자료 및 확인 기준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자료명: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안내
- 정보 기준일: 2026년 7월 22일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안내에서 재확인하세요)
- 공식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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