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알아두세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지원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월세 사는 임차가구는 매달 현금성 임차료를 지원받고, 본인 소유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치는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정보)
3줄 요약
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11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② 임차가구는 지역(1~4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월 21만 2천원~69만 9천원, 1급지 서울 기준 최대)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원까지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③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으로만 심사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 전월세 거주 여부에 따라 지원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셀프 체크해보세요
-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가구 월 311만원 이하)이신가요?
- ☐ 전월세로 거주 중이신가요,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이신가요?
- ☐ 본인 소유 주택이라면 노후도(경·중·대보수)를 확인해보셨나요?
-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 구분 | 지원 방식 | 지원 금액 |
|---|---|---|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상한 내 실제 임차료 지원 | 지역·가구원수별 월 21만 2천원~69만 9천원(1급지 서울 기준 최대) |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별 수선비(경·중·대보수) 지원 | 최대 1,601만원 (대보수 기준) |
신청 절차
| 순서 | 단계 | 내용 |
|---|---|---|
| ① | 선정기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인정액 확인 |
| ② |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③ | 조사 |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 확인,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조사 |
| ④ | 지급 결정 | 임차료 지원 또는 수선비 지원 결정 |
| ⑤ | 지급 | 임차가구는 매월 계좌지급, 자가가구는 수선 시행 |

이런 점 놓치기 쉬워요
- 자녀 소득 때문에 신청을 포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의 소득이 많아도 본인 가구 소득만으로 심사됩니다.
- 실제 월세보다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오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되므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자가가구는 현금을 받는다고 오해: 자가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실제 집수리(경·중·대보수) 형태로 지원되며, 노후도 평가에 따라 지원 내용이 정해집니다.
-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면 신청 안 함: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 48%)이 생계급여(32%)보다 높아,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20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월세가 아니라 전세도 지원받나요?
네, 전세도 임차가구에 포함되며 전세보증금을 월임대료로 환산해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선급여는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나요?
경보수(3년)·중보수(5년)·대보수(7년) 주기가 있어, 이전에 수선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주기가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생계급여 2026 기준·금액 총정리 · 긴급복지지원제도 총정리
💡 제쿠의 한 줄 조언
생계급여는 대상이 안 될 것 같아 포기했더라도, 주거급여는 기준이 더 완화돼 있어 별도로 신청해볼 만해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 제쿠 TIP
본인 소유 집이 낡았다면 자가가구 수선급여를 놓치지 마세요. 현금이 아니라 실제 수리로 지원되니 별도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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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상황 몇 가지만 체크하면 관련 정책을 바로 찾아드려요.
공식 자료 및 확인 기준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 자료명: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안내
- 정보 기준일: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되었으며, 본 게시물은 2026년 8월 19일 기준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안내에서 재확인하세요)
- 공식 안내: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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