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상태: 상시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정보)
3줄 요약
① 일반 한부모·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선정 72%·지급 65%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
② 부양의무자(부모 등)의 소득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가구 소득·재산만으로 심사합니다.
③ 이미 생계급여·교육급여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다면 항목별로 중복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라면 아동양육비를 비롯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조사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복지제도와 다른 부분이에요. 정확한 소득 기준과 중복 제외 조건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먼저 셀프 체크해보세요
-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인가요?
- ☐ 소득기준을 충족하나요?
- ☐ 자녀 연령 기준을 충족하나요?
- ☐ 주민등록상 자녀와 동일 세대인가요?
한부모가족 지원이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 구분 | 선정 기준 | 복지급여 지급 기준 |
|---|---|---|
| 일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부/모 25세 이상) | 중위소득 65% 이하 | 중위소득 65% 이하 |
| 청소년한부모가족 (부/모 24세 이하) | 중위소득 72% 이하 | 중위소득 65% 이하 |
※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선정 기준(72%)과 실제 복지급여 지급 기준(65%)이 다르므로, 선정은 되어도 일부 급여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조사 없음
한부모가구의 특성을 감안해 부양의무자(부모 등)의 소득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눈에 보기
세부 금액을 보기 전에, 어떤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 지원 항목 | 지원 여부 |
|---|---|
| 아동양육비 | O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O |
| 생활보조금 | O |
| 주거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등) | 조건부 |
| 자립촉진수당 등 기타 | O |
※ 주거지원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등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세부 조건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
| 구분 | 금액 |
|---|---|
| 일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아동양육비 | 월 23만원 (자녀 1인당) |
|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모 24세 이하) | 월 37만원 (자녀 2세 이상) 월 40만원 (자녀 0~1세) |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기존 금액 + 월 10만원 (자녀 5세 이하 한정) |
| 추가아동양육비 — 청년한부모 (25~34세) | 기존 금액 + 월 10만원 (자녀 18세 미만) |
| 기타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연 10만원, 자립촉진수당 등 상황별 추가 지급 |
※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와 ‘청년한부모'(25~34세)는 서로 다른 지원 구간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본인 나이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추가아동양육비는 청소년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가산과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아동양육비 등 지원금은 신청자(보호자) 본인 명의로 등록한 계좌로 매월 정기 지급일에 입금됩니다.
⚠️ 중복 지원 제외 사례 — 꼭 확인하세요
이미 아래 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항목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의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교육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또는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신청 절차 (3단계)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
- 서비스 지원 — 확정된 대상자에게 급여 지급 시작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신청부터 지급까지 통상 2~4주 소요됩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전체 흐름을 먼저 보면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 순서 | 단계 | 내용 |
|---|---|---|
| ① | 한부모가정 확인 | 지원 대상 요건을 스스로 먼저 확인합니다 |
| ② | 신청서 제출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 제출 |
| ③ | 소득심사 |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
| ④ | 대상자 선정 |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
| ⑤ | 지원금 지급 | 확정된 대상자에게 지급이 시작됩니다 |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해당 시)
- 정확한 구비서류는 세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탈락하는 사례
신청 후 선정되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 소득기준 초과: 선정 기준(중위소득 65% 또는 72%)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증빙서류 누락: 소득·재산 증빙서류가 빠지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정보 불일치: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가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연령 기준 미충족: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기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 구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여부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청소년 한부모 기준이 뭔가요?
만 24세 이하의 한부모를 청소년 한부모로 분류해 선정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 더 넓게 적용되고, 아동양육비도 더 높습니다(월 37만원, 0~1세 자녀는 월 40만원). 25~34세는 ‘청년한부모’로 별도 분류되어 기본 23만원에 월 10만원이 추가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한부모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생활보조금은 생계급여와 중복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동양육비 등 다른 항목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니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세요.
Q.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소득·재산 조사 절차 때문에 통상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급하신 경우 주민센터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선정 기준(65% 또는 72%)을 초과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계산 시 가구특성 지출비용 등이 공제되므로,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복지로에서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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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쿠의 한 줄 조언
혼자 준비하기 막막하시다면, 서류를 다 갖추지 않은 상태여도 일단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 제쿠 TIP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지자체별 추가 지원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함께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이 글 말고도 나에게 맞는 지원금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나이·상황 몇 가지만 체크하면 관련 정책을 바로 찾아드려요.
공식 자료 및 확인 기준
-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 2025년 10월 명칭 변경),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 자료명: 2026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성평등가족부)
- 정보 기준일: 2026년 7월 26일 (기준중위소득 등은 매년 갱신되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안내에서 재확인하세요)
- 공식 안내(아동양육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복지로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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