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알아두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가입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의 140%에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한 금액) 이내여야 가입이 가능해 공시가격이 낮게 매겨진 신축 빌라·오피스텔 등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은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갱신 계약도 갱신 후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사회배려계층(신혼부부·다자녀 등)은 소득구간에 따라 보증료를 최대 40~6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정보)
3줄 요약
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담보인정비율 90% 적용) 이내여야 하고, 신규 계약은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②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일수로 계산되며, 2025년 3월 31일 개편 이후 요율은 주택유형(아파트/비아파트)과 담보인정비율·보증기간 구간에 따라 연 0.097%~0.211% 범위에서 적용되고, 저소득층·사회배려계층은 소득구간별로 최대 40~60% 할인됩니다.
③ 안심전세앱이나 위탁은행 앱으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서·등본·전입세대열람내역서·보증금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걱정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두는 게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가입조건과 보증료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셀프 체크해보세요
-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으셨나요?
- ☐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이신가요?
- ☐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내인가요? (초과 시 가입 불가)
- ☐ 저소득층·신혼부부·다자녀 등 보증료 할인 대상에 해당하시나요?
- ☐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신규 계약 기준)이 지나기 전인가요?
가입조건·보증료
| 항목 | 내용 |
|---|---|
| 가입 필수조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
| 공시가격 대비 가입 한도 |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140%×담보인정비율 90%) 이내 |
| 대상 주택 |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 보증료율 | 연 0.097%~0.211% (주택유형·담보인정비율·보증기간에 따라 차등, 2025.3.31 개편) |
| 할인 혜택 | 저소득층·사회배려계층(신혼부부·다자녀·고령자 등) 소득구간별 최대 40~60% 할인 |
| 신청기한 | 신규 계약: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갱신 계약: 갱신 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신청 절차
| 순서 | 단계 | 내용 |
|---|---|---|
| ① |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 | 가입 전 필수 선행 조건 |
| ② | 안심전세앱·위탁은행 신청 | 모바일로 임대차 정보 입력 |
| ③ | 서류 업로드 | 계약서, 등본·초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이체확인증 |
| ④ | 심사 | HUG 보증 심사 |
| ⑤ | 보증료 결제 | 결제 완료 시 보증 가입 완료 |

이런 점 놓치기 쉬워요
- 계약 만료 임박해서 가입 시도: 신규 계약은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예: 2년 계약이면 1년 안에 신청). 갱신 계약도 갱신 후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계약 초기에 미리 가입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 보증료 할인 대상인데 신청 안 함: 저소득층·신혼부부·다자녀 등 사회배려계층 할인은 자동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여부와 정확한 할인율을 신청 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없이도 가입 가능하다고 오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 선행 조건이라, 이를 받지 않은 상태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 한도를 초과한 계약: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을 넘는 고액 전세는 이 보증 상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시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 초과: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낮게 매겨지는 신축 빌라·오피스텔은 전세가율이 높아 거절되는 사례가 많으니, 계약 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동의해야 가입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 단독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상품·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신청 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Q. 보증금을 못 받으면 바로 지급되나요?
계약 종료 후 일정 절차(이행청구 등)를 거쳐 HUG가 심사 후 대위변제하는 구조로,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니 절차와 기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Q. HUG와 HF(주택금융공사) 상품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기관 모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취급하며, 보증료·한도 등 세부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두 곳을 비교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 보증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갱신 계약은 갱신 후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니 계약 초기에 서둘러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청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정리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총정리
💡 제쿠의 한 줄 조언
전세 계약을 하자마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터 챙기고, 보증금 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해두면 나중에 마음이 훨씬 편해요. 미루다가 가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쿠 TIP
저소득층이거나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이라면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안심전세앱에서 본인이 할인 대상인지와 정확한 할인율부터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놓치면 아까운 할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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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상황 몇 가지만 체크하면 관련 정책을 바로 찾아드려요.
공식 자료 및 확인 기준
- 담당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자료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안내
-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22일 (보증료율은 2025년 3월 31일 개편안 기준이며, 공시가격 126% 가입 한도(담보인정비율 90%)도 향후 강화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안내에서 재확인하세요)
- 공식 안내: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보증료율·할인) · HUG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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