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알아두세요: 코로나19 시기의 ‘손실보전금’은 이제 종료됐고, 2026년 현재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신속 지급되는 ‘손실보상’과 채무조정 중심의 ‘새출발기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시기별로 제도가 계속 바뀌어왔으니, 지금 검색되는 정보가 최신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정보)
3줄 요약
① 과거의 ‘손실보전금’은 종료됐고, 현재는 국세청 과세자료 기반의 ‘손실보상(신속보상)’ 및 ‘경영안정 바우처’ 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② 채무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자산 등에 따라 순부채의 0~80% 원금감면(중위소득 60% 이하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을 지원하며, 정확한 신청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홈페이지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새출발기금은 폐업·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폐업한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누적 신청자는 2025년 말 기준 약 17만 5천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하면 옛날 코로나 시기 정보가 많이 나와 혼란스러운데, 2026년 현재 이어지고 있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셀프 체크해보세요
- ☐ 코로나 시기 ‘손실보전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검색하셨나요? (현재는 종료된 제도)
- ☐ 대출·카드빚 등 채무 부담이 커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 ☐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우신가요?
-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셨나요?
제도 변천 정리
| 시기 | 제도명 | 현재 상태 |
|---|---|---|
| 코로나19 시기 | 손실보전금 | 종료 |
| 2021~2023년 | 손실보상(신속보상) | 정규 신청은 2023년 10월 종료, 미신청분 잔여 청구는 2028년 10월까지 가능 |
| 2026년 현재 | 새출발기금 | 채무조정, 2026.12월까지 신청 가능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 구분 | 내용 |
|---|---|
| 대상 | 폐업 소상공인, 사업 유지 중인 소상공인 모두 가능 |
| 감면율 | 자산 등에 따라 순부채의 0~80% 원금감면 |
| 취약계층 특례 | 중위소득 60% 이하·총채무 1억원 이하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원금 탕감(재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10%p 추가) |
| 신청기한 | 정확한 마감일은 예산·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최신 일정 확인 필요 |

확인 절차
| 순서 | 단계 | 내용 |
|---|---|---|
| ① | 본인 상황 파악 | 채무조정 필요 여부, 폐업·사업유지 상태 확인 |
| ② | 새출발기금 상담 | 새출발기금 콜센터·온라인 상담 신청 |
| ③ | 채무조정 심사 | 순부채·소득 심사를 통한 감면율 산정 |
| ④ | 약정 체결 | 채무조정 약정 체결 |
| ⑤ | 정기 상환 | 조정된 조건으로 상환 진행 |
이런 점 놓치기 쉬워요
- 손실보전금이 아직 신청 가능하다고 오해: 코로나 시기 손실보전금은 이미 종료됐고, 검색되는 정보 상당수가 옛날 자료이니 최신 제도(손실보상·새출발기금)를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하면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 이미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형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 개인워크아웃과 혼동: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일반 개인워크아웃과는 별개 채널입니다.
- 신청기한을 놓침: 새출발기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정확한 마감일은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미루지 말고 빨리 상담받고 홈페이지에서 최신 신청기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규 신청 기간은 2023년 10월에 이미 종료됐습니다. 다만 당시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분에 한해 2028년 10월까지 잔여 청구가 가능하니, 해당된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국세청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Q.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채무조정 이력이 신용정보에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지만, 연체를 방치하는 것보다 조정 후 성실 상환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Q. 최대 90% 탕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위소득 60% 이하·총채무 1억원 이하 등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특례로, 일반적인 경우 자산 등에 따라 순부채의 0~80% 범위에서 감면율이 정해집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총정리 ·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별 총정리
💡 제쿠의 한 줄 조언
옛날 ‘손실보전금’ 정보를 보고 지금도 신청 가능할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현재는 채무조정이 중심인 새출발기금이 핵심 제도이니 이쪽으로 상담받는 게 정확합니다.
💡 제쿠 TIP
새출발기금은 2026년 12월 말 신청기한이 있어요. 채무 부담으로 고민 중이라면 마감 전에 미리 상담부터 받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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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상황 몇 가지만 체크하면 관련 정책을 바로 찾아드려요.
공식 자료 및 확인 기준
- 담당 기관: 금융위원회(정책 총괄)·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운영)
- 자료명: 소상공인 손실보상·새출발기금 안내
- 정보 기준일: 본 게시물은 2026년 8월 19일 기준 확인된 내용입니다 (감면율·신청기한 등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안내에서 재확인하세요)
- 공식 안내: 새출발기금(newstartfund.or.kr), 금융위원회 2026년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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