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알아두세요: 청소년증은 만 9~18세라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함께 넣으면, 별도 교통카드 없이 청소년증 한 장으로 버스·지하철 우대요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만 유효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정보)
3줄 요약
① 만 9~18세라면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홈스쿨링·학교 밖 청소년 포함)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②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함께 선택하면 버스·지하철 청소년 우대요금을 청소년증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교통·문화·여가시설에서 청소년 우대(면제·할인) 증표로 쓸 수 있으며, 할인 폭은 시설마다 다릅니다(정책브리핑 예시: 영화관 1천~3천원 할인, 경복궁·창덕궁·덕수궁 무료).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도 신분증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청소년증이 이를 해결해줍니다. 발급 방법과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셀프 체크해보세요
- ☐ 자녀 또는 본인이 만 9~18세에 해당하시나요?
- ☐ 학교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 ☐ 교통카드 기능을 함께 신청할지 결정하셨나요?
- ☐ 문화시설 할인 혜택을 알고 계신가요? (박물관·공연장·영화관 등)
주요 혜택
| 혜택 | 내용 |
|---|---|
| 교통비 | 버스·지하철 청소년 우대요금(교통카드 기능 탑재 시) |
| 고궁 | 경복궁·창덕궁·덕수궁 무료 입장 |
| 영화관 | 1천~3천원 할인(영화관별 상이) |
| 철도 | 10~50% 할인(노선·상품별 상이) |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 무료 또는 할인(시설별 상이) |
발급 절차
| 순서 | 단계 | 내용 |
|---|---|---|
| ① | 연령 확인 | 만 9~18세 확인(생일 기준 만 나이) |
| ② |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서, 사진 1매 3.5×4.5cm) |
| ③ | 신청서 작성 | 교통카드 기능 포함 여부 선택 |
| ④ | 발급 | 무료 발급(한국조폐공사 제작 후 방문 또는 등기 수령) |
| ⑤ | 사용 | 신분증·교통카드·문화시설 할인용으로 사용 |

이런 점 놓치기 쉬워요
- 학교 재학생만 발급 가능하다고 오해: 학교밖청소년도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수수료가 있다고 오해: 청소년증 발급은 무료입니다.
- 교통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오해: 신청서 작성 시 교통카드 기능을 별도로 선택해야 탑재됩니다.
- 신규 발급도 온라인으로 된다고 오해: 온라인(복지로)으로는 분실 신고·재발급만 가능하고, 처음 발급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실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네. 재발급 수수료도 무료이며(등기 수령 시 우송료만 본인 부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분실 신고·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청소년증 교통카드 기능은 어떻게 쓰나요?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으로 대중교통과 편의점 등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충전 가능 장소는 카드 뒷면의 교통카드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Q.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증은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만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는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문화누리카드 사용법 총정리 · 모두의카드 총정리
💡 제쿠의 한 줄 조언
학교밖청소년이라면 신분증이 필요한 순간이 의외로 많아요. 청소년증을 미리 발급해두면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 제쿠 TIP
교통카드 기능을 넣어두면 지갑이 가벼워져요. 신청할 때 꼭 함께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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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상황 몇 가지만 체크하면 관련 정책을 바로 찾아드려요.
공식 자료 및 확인 기준
-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
- 자료명: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증 발급 안내 · 정부24 청소년증 (재)발급 안내 · 정책브리핑 「청소년증 발급」(2026.7.1) · 정책브리핑 할인 혜택 안내(2023.10.26)
-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확인 (시설별 할인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해당 시설에 확인하세요)
- 공식 안내: 성평등가족부(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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