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상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2025년 5월 2년 추가 연장되어 2027년까지 한시 운영됩니다. 기한 안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이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자체를 미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정보)
3줄 요약
① 전세사기 피해자로 정부에 공식 인정돼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동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② 2026년 기준 임차보증금 한도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되었고, 지역 여건에 따른 특례 인정 시 최대 7억원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③ 2026년 1월 기준 인정된 피해자의 약 76%가 40세 미만 청년층으로, 특히 청년 1인 가구가 많이 겪는 유형의 피해입니다.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실제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청년층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 결정 신청’이라는 걸 기억해두세요 —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어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먼저 셀프 체크해보세요
-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신가요?
- ☐ 계약한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갔거나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나요?
- ☐ 임대인이 다수의 세입자를 상대로 비슷한 방식의 피해를 준 정황(다수 피해자, 무자본 갭투자 등)이 있나요?
- ☐ 아직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준비가 가능하신가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임차인에게 경매 유예, 긴급주거 지원, 저리 대출, LH 피해주택 매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6월 제정된 2년 한시법이었으나, 2025년 5월 2년 추가 연장되어 2027년까지 운영됩니다.
2026년 확대된 지원 범위
| 구분 | 내용 |
|---|---|
| 임차보증금 한도 | 기존 3억원 이하 → 5억원 이하로 상향 (지역 여건 등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추가 상향 가능) |
| 보증금 한도 | 5억원 이하 (특례 인정 시 최대 7억원까지) |
| 피해자 현황 | 2026년 1월 기준 누적 3만 5,909명 인정, 약 76%가 40세 미만 |
주요 지원 내용
- 경매·공매 유예: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
- 긴급주거 지원: 당장 거주지가 필요한 경우 임시 거처 지원
- 저리 대출: 새로운 보증금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연계
- LH 피해주택 매입: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심리상담 지원: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무료 심리상담 1인당 최대 3회
신청 절차
| 순서 | 단계 | 내용 |
|---|---|---|
| ① | 피해 발생 확인 |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연락두절, 경매 진행 등 피해 정황 정리 |
| ② | 결정 신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결정 신청 |
| ③ | 피해 조사 | 관계기관의 피해 사실 조사 |
| ④ | 결정 통보 |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 통보 |
| ⑤ | 지원 신청 | 인정 후 경매유예·긴급주거·저리대출 등 개별 지원 신청 |

이런 경우 놓치기 쉬워요
- 피해자 결정 신청을 미루다 기한을 놓침: 특별법 자체가 2027년까지 한시 운영이라, 신청을 미루면 지원 자체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으로 지원되는 걸로 오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되지 않고, 반드시 신청 후 공식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면적·보증금 옛 기준으로 미리 포기: 2026년 기준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보증금 한도도 늘어, 예전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경우도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심리적 지원을 놓침: 법적·금전적 지원에만 집중하다 무료 심리상담 지원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을 아직 고소하지 않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피해자 결정 신청은 별개 절차입니다. 정확한 요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지자체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보증금이 5억원을 넘으면 아예 지원받을 수 없나요?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억원까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Q.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담당 부서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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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쿠의 한 줄 조언
피해 정황을 정리할 때는 임대인과의 문자·통화 기록, 계약서, 등기부등본 변동 이력을 최대한 모아두세요. 결정 신청 심사에서 이런 증빙이 있으면 처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 제쿠 TIP
법적 절차가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의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게 초기 대응 방향을 잡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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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및 확인 기준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 자료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안내
- 정보 기준일: 2026년 7월 22일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안내에서 재확인하세요)
- 공식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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